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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4.5.선고 2007노00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07노00 업무방해

피고인

000 (0000000-000000), 무직

주거 0구 0구 00동 000

본적 00 00군 00면 00리 000

항소인

검사

검사

1000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00. 00. 선고 2006고정0000 판결

판결선고

2007. 4. 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0구 0구 00동 소재 00경찰서 00지구대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약 2시간 30분 동안 누워 있는 방법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순찰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아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권력적 공무(公務)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6. 16. 19:00경 조카인 000이 천식을 앓고 있어 동네의 다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는 이유로 동네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00 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장 000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2:10경부터 그 다음날 00:4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는 방법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순찰업무 등을 방해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같이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력적 공무까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고, 공무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폭행, 협박은 처벌되지 아니하는 반면, 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방해의 대상이 공무일지라도 공무원이 사인과 유사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은 비권력적 공무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강제력을 수반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같은 권력적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순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쟁점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에 의하여 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도 역시. 성립되지 않는지 여부, 즉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상 '업무'에 공무도 포함되느냐, 만약 포함된다면 그 공무의 성격이 권력적인가, 비권력적인가에 따라 달리 볼 것인지, 나아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를 받게 된 경찰관들의 순찰업무 등은 권력적 공무인가, 비권력적 공무인가 여부 등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무릇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사인의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무원

의 사무, 즉 '공무(公務)도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달리 공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합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 공무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고, 다만 그 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는 그 공무의 성질상 그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등에 의한 저항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그 저항을 배제함으로써 공무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것이어서, 굳이 그러한 저항 행위에 대하여 달리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성격의 공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는 데 그칠 뿐,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그 공무의 성질상 그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등에 의한 저항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이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 저항 행위를 배제하여 공무를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러한 저항 행위에 대하여는 따로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그만큼 많아 진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저항 행위는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지도 아니하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그 공무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을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무에 대해서는 그 방해 행위가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등에 의한 저항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경찰관의 직무는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경비 · 요인경호 및 대간첩 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관은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경찰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동 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따라서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그 직무의 성질상 그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므로,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등에 의한 저항에 대해서는 위 법규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여 그 저항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저항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편 경찰관이 위 법규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다시 말하자면 경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 법규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경우라면 그 직무 집행이 강제력 행사로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이러한 강제력 행사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등에 의한 저항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에 돌이켜 보면, 피고인이 위 지구대 출입문 바로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있는 바람에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 업무가 직접적으로 방해되었다기보다는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순찰업무 등이 방해받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규정에 따라 강제력을 동원하여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등에 의한 그 방해 행위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방해받는 경찰관의 일반적인 순찰업무 등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 되고, 이에 반하여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경찰관의 권력적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판사

재판장판사1000

판사1000

판사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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