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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3 2018노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40 시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데,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두 달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위 공탁금을 수령한 점, 촬영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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