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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8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남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4. 9. 13.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청소년들인 E(여,15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카스 맥주 2병과 잎새주 소주 2병을 합계 1만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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