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제일합동법무법인 2009. 11. 9. 작성 증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부부 사이로, C은 D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고는 위 교회의 신도였다.
나. 원고와 C은 2009. 11. 6. 피고에게 ‘원고와 C이 피고로부터 1억 8,000만원을 연 25%, 변제일 1년으로 차용하되, 이자는 선행공제하기로 하여 1억 5,0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에게 원고와 C 소유의 광주시 E아파트 105동 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변제 합의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계약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같은 날 액면금 2억원, 발행인 원고, C, 지급기일 2010. 11. 5. 지급지 성남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는 한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
또한 같은 달
9.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제일합동법무법인 작성의 2009년 제491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원고, C 및 피고 명의로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09. 11. 6.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이하 ‘C 명의 계좌’라고 한다)로 1억원을, 같은 달
9.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4.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1억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광주시 G아파트 102동 106호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다음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법원 H)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통정허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