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진군 B에 있는 C의 총괄이사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회사의 생산직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3: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회사 신발장 유리를 발로 차 깬 것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에 대해 말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받은 피의자 사진 및 주고받은 문자 캡쳐본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