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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16 2018가단1406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1989. 8.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16.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10888호로 2004. 3.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내인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가등기상 매매예약일인 2004. 3. 12.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도 원고가 아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주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 경료 직후인 2004. 3. 27. 피고에게 ‘원고가 가장으로서의 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돈을 탕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를 만난 것에 대한 용서를 바란다. 앞으로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차용금 1억 1,000만 원 및 차용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점, ③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본등기를 해 가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주었던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 경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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