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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1 2019고합2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5.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외 2필지 지상에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혹은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부천시 E에 있는 F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G, 위 D 본부장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이 사건 상가를 제공할 것이고, 6개월 후 원금의 150%를 반환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 사건 상가 J호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본금이 전혀 없이 외상과 부채만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피고인 및 D은 공사자금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상가의 부지에 대하여는 K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위 주식회사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위 분양계약서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지지부진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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