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3982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1억 3,0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 사건 진행 내역 관련 장부( 증거기록 제 2권 제 807 ~ 904 쪽 부분) 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임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사무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약정 기일에 수임료를 받지 못한 경우 위 장부에 ‘ 미 입금’, ‘ 미 수 ’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장부에 그러한 기재가 없는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였던 점, 개인 회생사건 등은 사건 진행이 상당기간 소요되는데, 피고인이 수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하였다고

는 경험칙상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의뢰인들 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임료를 모두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대부업체를 통하여 받은 수임료 370,022,662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실제로 지급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판결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 이 사건 범행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일하게 법률 사무를 처리한 것이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 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의뢰인 별로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고, 의뢰인 C, D와 관련된 범행이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