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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109732
사업지 지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서울 강서구 B 등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C)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위 신축 부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7. 6. 15.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건물 제1층 114-7호에 관한 분양자인 원고와 피분양자인 A 사이의 2007. 4. 15.자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164,418,000원의 분양대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사업비 지출청구에 따라 A에게 분양대금을 우선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완공된 위 건물에 관하여 2008. 9. 2. 부동산담보신탁계약(2008. 10. 31. 대출금융기관으로 주식회사 동부상호저축은행을 추가)을, 2009. 6. 3.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건물 부지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해지한 사실,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서 수탁자인 피고가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사업비 지출청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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