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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5126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금 29,04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20. 1. 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오피스텔 분양계약 및 피고의 중개 1) 원고 A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5. 10. 2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로부터 광주 서구 E 외 4필지 지상 소재 F 오피스텔 G호 및 H호를 각 분양대금 5,000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는 2015. 10. 26.경 D에게 분양대금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B의 오피스텔 분양계약 및 피고의 중개 1) 원고 B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5. 10. 12. D로부터 위 F 오피스텔 I호를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2015. 10. 12. D에게 분양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F 오피스텔 집합건물 가리킬 때 ‘F’라고 하고, 각 구분소유건물을 가리킬 때 호수로만 ‘G호’, ‘H호’, ‘I호’라고 하고 위 구분소유건물을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다. F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등기 1) 그런데 F의 시행사인 D은 J 주식회사(이하 ‘신탁사’라 한다

)와 사이에 2012. 3. 23. F 사업 부지에 관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2012. 3. 23.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으며, F가 완공되자 2015. 11. 27. F에 관하여 신탁사와 사이에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리고 G호, I호에 관하여 2015. 11. 27.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1. 27. 신탁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H호에 관하여 2015. 11. 6.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1. 27. 신탁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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