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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592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분양사업자(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3. 2. 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전유부분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조건으로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재산의 표시: 이 사건 상가를 공급함에 있어 사업시행사(피고)를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원고)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지정 계약을 체결한다. 공급 예정 금액 분양면적 분양금액 부가세(VAT) 비고 116.97㎡ 1,300,000,000원 포함 계약금 일금 이억이천만원 ( 220,000,000원) 영수 확인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이 사건 상가의 약국 계약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세부 사항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공급금액 계약시 2013. 2. 15. 2013. 12. 31. 1,300,000,000 220,000,000 880,000,000 200,000,000

1. 공급대금의 납부방법은 상기 조건에 의거하여 납부키로 한다.

3. 잔금은 아래 잔금 납부조건에 따라 납부하기로 하며, 상가입점 및 활성화 예정시기인 2013. 12. 31.까지 추가 병원의 미 입점시는 납부하지 않기로 한다.

- 잔금 납부 조건 - 병원 과목 잔금 납부 조건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기타 과 병원 추가 입점계약 체결 시 과별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총 금액은 2억 원을 초과하지 않기로 한다.

각 과당 1억 원 각 과당 5,000만 원 기 입점 예정인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의 경우는 기타 과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제3조(상가의 용도특약)

1. 이 사건 건물 중 1층 C호, D호, E호의 분양계약 시 수분양자에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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