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7 2015고정11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05:40 경 부천 원미구 B 소재 주점 ‘C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4 세) 이 피고인의 손등에 음식물을 쏟은 후 사과하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불판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불판을 던 짐) 및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8 바늘을 꿰맴)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상호 시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