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 6. 18:1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어머니 D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을 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남, 58세) 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 남, 25세) 이 위 D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던 중, 위 피해자 F에게 " 경찰이 왜 장갑을 끼느냐
"며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그의 머리를 할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피해자 G에게 대항하여 그의 오른 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손으로 잡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 1 수근 중수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112 신고 및 체포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 F, G을 폭행하여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소유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13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 상 경찰공무원 상해진단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경위 F의 파손 안경 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등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