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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일을 하는 자인 바, D로 하여금 다수의 부양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E과 위장결혼을 하게 한 후 다자녀가구의 자격으로 'F 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하게 하여 위 F 2단지 202동 203호 이하 'F 아파트'라고 함)를 우선 분양받은 다음 이를 전매하여 그 차액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D, 위 D를 소개한 G(같은 날 각 기소유예 등과 공모하여, 2014. 9. 4.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대청역 인근 커피숍에서, 위 F 아파트의 분양권은 위 D와 E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부양가족 수가 많은 다자녀 가구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청약 점수를 높게 조작하여 당첨받은 특별 분양권으로서, 이 사실이 발각될시 분양권이 취소될 수 있는 하자있는 분양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양권이 전혀 하자 없는 분양권인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자 측 중개인으로서 그 정을 모르는 H 등을 통해 피해자 I에게 “F 아파트 분양권이 나왔는데 프리미엄이 1억 4,500만 원이고, 분양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및 현금 총 1억 4,5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J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H, I 진술 부분 포함)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사본, 주택분양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사본, 아파트권리포기각서사본, 양도각서사본, 분양신청내역(증 제1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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