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1. 01:2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970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산성역 방면에서 태평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던 D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전범퍼 탈부착 도색 등 수리비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