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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7 2015고정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4. 10. 28. 21:38경 눈이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4%)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복정파출소 버스정류장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가천대 방면에서 동서울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며 안전 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던 E 영업용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피의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초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정동 복정파출소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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