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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5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각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하였으나 이전에도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입건되어 수사받은 경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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