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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4.12 2017노4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고소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회사에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대출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회로 지인들 명의로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금액이 합계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 대출로 취득한 돈의 상당 부분을 사설 스포츠 토토 등 불법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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