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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7도21151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A, B이 2015. 5. 1. 자 휴일 근로를 신청한 설비 근무자들이 무단 결근을 하도록 주도 하여 위 설비 근무자들과 함께 위력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금속노조 I 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주식회사 N 소속 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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