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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05 2017가단22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법명 D 스님)는 1986. 10. 11.경부터 2013. 2. 2.까지 포항시 소재 E종교단체 산하 F의 주지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는 불교 인재양성과 학술연구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원고는 2013. 7. 8.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자신과 피고의 대표자 G(법명 H 스님) 등을 포함한 16명이 피고의 사무실 등지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자수서 형식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포항지청 현관에서 그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이어 같은

달. 24. 언론사에 ‘범계행위자들은 스스로 잘못을 참회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하였고, 같은 달 30. 포항시청에서 이 사건 고소에 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2013. 7. 19. I언론 ‘J’를 통해 방송되었고, 같은 해

8. 5. 원고와 인터뷰를 한 K언론 소속 L 기자는 월간지인 ‘M’의 2013. 9.호 사회란과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M’의 인터넷 홈페이지(O)에 원고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5821호로 원고, L 및 N을 상대로, 원고가 위 고소를 하고 그에 관한 기자회견 및 N과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위 기사 등이 보도되게 함으로써 피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L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자수서 등의 내용과 같이 피고와 E종교단체 종단 소속 승려들이 피고 사무실 내 서재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서적(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을 집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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