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종교단체(이하 ‘E종교단체’이라 한다) G교구 본사 H(이하 ‘H’라 한다)의 말사인 E종교단체 F(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의 창건주이자 신도회장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사찰의 창건주이며, 원고 C은 법명이 ‘I’으로 위 사찰의 주지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1989. 3. 11. J 중앙방송 및 지방방송을 유지경영하며 방송사업 및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분사무소로 K, L, M, N, O, P을 두고 있다.
나. 원고 A, C은 2006. 12. 19.경 Q(법명 ‘R’, 2004. 10.경부터 2008. 10.경까지 M의 사장으로 재직)에게 대구 남구 S 토지를 7억 1,000만 원, T 및 U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3억 2,000만 원, 총 매매대금을 10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계약금 5억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 4억 원은 2006. 12. 28.경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등기 정리는 기부방식으로 한다.
총무원 목적기금은 D이 부담한다.
H 말사 건으로 인한 서류는 D이 해결한다.
방송국에서는 사찰활동을 일체 하지 않는다.
납골당 내 신도 및 제사 축원관리는 F에서 한다.
D 본사에서 자금이 전도되는 즉시 잔금을 지급하되 12월 28일 전후로 지급한다.
2006. 12. 29. M 사장 Q(R) (인) E종교단체 F 귀중
다. 피고는 2013.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사찰과 원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