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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초읍 초등학교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국 안경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고,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 등에 대해 사회 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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