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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 천로 199, 수원 중부 경찰서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연꽃 사거리 쪽에서 만석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INFINITI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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