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 B은 고양시 일산서구 H, 6층 I호,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서 피트니스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위 사업을 위하여 2017. 4. 15. 피고 C,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L은 2018. 2. 12. K으로부터 K의 위 부동산의 1/2지분 전부를 양수한 후 원고들에게 임대인이 K에서 자신으로 변경되었다고 알렸다. 2)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이하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라고 한다)와 동일 건물 7층과 8층에서 M 요양원이라는 노인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3) 피고 F관리단은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와 이 사건 요양원이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를 총괄하는 관리단이다. 4) 피고 F관리단은 2017. 11. 23. 피고 F관리단의 보조참가인 G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1) 2018. 5. 31.경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 아래층인 5층 병원에서 병원의 입원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며 원고들에게 원인 파악을 위한 누수 검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서 원고들은 2018. 6. 1. 위 피트니스센터를 휴관하고 누수 검사를 진행하였다. 2) 그 이후 2018. 6. 11.경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의 스피닝실에서도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18. 6. 14.경에는 스피닝실 외 피트니스 센터의 다른 곳곳에서까지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바닥에서 오수가 쏟아져 나오면서 침수마저 발생하였다
[이하 위 1), 2 항의 누수와 침수를 모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