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803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C의 부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D 빌딩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의류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 하면 투자한 금원과 투자금의 10% 의 가산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를 제의 하여 E로부터 2014. 12. 31.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3억 7,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차용증, 통장 사본, 이체 내역, 예금거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