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438,66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대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이 사건 제1공정증서 작성 1) 피고는 2018. 4. 9. 채무자로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8년 제106호로 대여금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하고, 위 제1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1대여계약’이라 한다
)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제1공정증서의 채권자란에 “주식회사 C 사내이사 A”, 채무자란에 피고의 이름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제1공정증서에서 정한 이 사건 제1대여계약의 약정이자는 연 24%, 변제기는 2018. 10. 9.이다.
3) C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제2공정증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8. 5. 23. E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2018년 제266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하고, 위 제1대여금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하고, 위 제1공정증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하며, 위 제2대여금에 관하여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2대여계약’이라 하고, 위 제1대여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위 제2공정증서에서 정한 이 사건 제2대여계약의 약정이자는 연 24%, 변제기는 2018. 8. 23.이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피고의 아버지인 F 소유의 경기 가평군 G 임야 3,845㎡와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8.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