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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3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현역 입영 대상자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1. 23. 경 인천 남동구 B, 103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26. 강원 화천군 사내면에 있는 27 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입영하지 아니할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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