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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나18102
보증채무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제1심 공동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갑 제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당심에서 위 갑 제5호증(인증서)에 첨부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의 연대보증인란 중에서 피고 명의 부분은 위조된 것이고, 피고가 제1심에서 갑 제5호증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바 있지만 이는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 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포함해 갑 제5호증 전체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그에 관한 진정 성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① 당심 감정인 I의 인영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공증인가 대한법무법인’에 이 사건 확인서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을 위한 일체의 권한을 J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3. 1. 14.자 위임장’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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