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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30 2018고단1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C ’에서 퇴사하여 직장이나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월 250만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9. 15. 경 피해자 ㈜ 하나 캐피탈에 “ 현재 ‘C’ 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매월 급여를 받고 있는데, 1,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48개월 동안 매월 471,000 원씩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그 다음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비자신용대출 X-sell 론 대출금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 회사를 그만둔 것을 속이고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는 취지 부분

1. 의견서에 첨부된 대출 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 피고인이 계속 직장을 다닌 것처럼 속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것과 인과 관계가 없고, ㉯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C ’에 입사하여, 2015. 3. 말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변 제하고, 다시 2015. 9. 15.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 1,700만 원을 받았다.

속칭 대출을 갈아탄 것으로 보인다.

최초 1,500만 원의 대출은 사실상 이 사건 대출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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