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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434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이유무죄 부분(특수상해)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3:30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D(58세)과 이전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을 이유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할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국자(길이 4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에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 또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에 해당하므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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