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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9 2014가단3153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9차1181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가 딸의 결혼 혼수품으로 구매한 물건으로 B의 소유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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