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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411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2. 8. 7.자 지급확인서를 작성한 것이고, 2004. 1. 13.자 및 2007. 1. 23.자 체불임금 지급약정서는 BL 종무원장이 작성한 문서를 B가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사실상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도맡아 하였던 점, 2004. 1. 13.자 체불임금 지급약정서과 2007. 1. 23.자 체불임금 지급약정서에 날인된 피해자 법인의 인감이 2009. 11. 19. 변경되기 전의 인감으로, 2012. 8. 7.자 지급확인서에 날인된 피해자 법인의 인감이 2009. 11. 19. 변경된 후의 인감으로 각 육안상 보이는 점, B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09. 2.까지 기존 청구한 체불임금 전액을 매년 할부로 나누어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법인 대표이사 BL 2009. 11. 14.부터 2009. 12. 8.까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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