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89,317,966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4.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B은 배우자 C과 주사업자를 C, 부사업자를 자신으로 하여 2010. 2. 11. 피고 모나비코리아에 공동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C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1. 11. 11.까지 피고 모나비코리아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11. 11. 16. 공동 다단계판매원의 주사업자 명의를 C에서 자신으로 변경하였고, 2011. 11. 18.부터는 자신 명의로 개설된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이 위 공동 다단계판매원의 주사업자 명의를 배우자 피고 B로 변경한 것은 사업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에게 사해의사도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권의 양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B과 C 및 피고 모나비코리아 사이의 법률관계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과 C은 위와 같이 피고 모나비코리아의 공동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된 후 피고 모나비코리아와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피고 모나비코리아의 제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고 다른 사람을 피고 모나비코리아의 다단계판매원으로 추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 모나비코리아의 보상플랜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일을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하였던 사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