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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12927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4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5. 25. D과 사이에 9,000만 원(이자 연 36%이나 2010. 8. 25.부터 이자를 계산한다)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의 공동담보로 2010. 5. 26. D이 소유하던 서울 성북구 E 제102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연립주택 중 제2층 제202호 철근콩크리트조 9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서울 서초구 F 지상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2층 다세대주택의 제1층 제2호 41.64㎡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억 2,42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리고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조로 2012. 5. 무렵 1,500만 원, 2013. 6. 무렵 9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4. 12. 15.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D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G빌라 501호를 임차한 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위 보증금채권의 담보로 2012.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피고가 2014. 10. 15.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자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5. 7. 23.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73,527,873원(= 매각대금 7,350만 원 이자 27,873원)에서 집행비용 2,307,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1,220,073원에서 제1순위 당해세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133,910원을,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1,086,163원을 배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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