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식당에 중국인 요리사 D를 초청하려고 했으나, 위 식당의 전용면적이 181.15㎡으로 200㎡를 넘지 않자, 영업신고 증의 ‘ 영업장면적’ 부분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4. 7.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영업장면적이 공란으로 기재된 원주시 F 동장 명의의 영업신고 증 1 부를 발급 받은 후, 같은 날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영업신고 증 원본을 프린터기에 넣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 영업장면적’ 란에 “200.48 ㎡” 을 기재하여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원주시 F 동장 명의의 영업신고 증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4. 8. 경 춘천시 동내면 사암 길 12에 있는 춘천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민원실에서 위 중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인정신청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영업신고 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중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인증신청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영업신고 증을 제출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등록 외국인기록 표, 출입국 관련자종합기록 조회,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 사본, 각 영업신고 증 사본, 식품 영업신고 사항 변경 신고서( 사본), 각 변경내용 기록
1. 영업신고 증 사본( 변 조)
1. 수사보고( 순 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