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71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2015. 5. 4. 경 인도 요리사 C(D 생), 2015. 5. 22. 경 인도 요리사 E(F 생) 을 성남시 분당구 G 인도 음식 전문점에서 고용한다고 하며 사증 발급 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인도 음식 전문점을 2015. 3. 16. H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위 식당에서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사증 발급 인정신청서
1. 금천구 I, 가산동 사업자 등록증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