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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236563
계약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원 23,24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택법 등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다.

원고는 2017. 10. 26. D으로 명의로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업무대행비 2,500만 원을 포함한 계약금 4,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7. 11. 5. 원고의 명의로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합쳐서 이 사건 계약).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작성한 조합원 가입계약서에는 신청주택형 란에 ‘59㎡(B Type)’, 동ㆍ호수 란에 'E호'가 각 기재되어 있었다.

나. 2020. 4. 6.을 기준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23,240㎡ 중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사유지는 3,097.06㎡이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는 3,374.60㎡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재개발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서를 2017. 12. 말까지 관공서에 제출하고 조합창립총회도 2017. 12. 말까지 개최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를 수차례 변경해 2020. 3. 7.로 변경하였고, 당시 사업부지 매입률이 85%라고 설명을 수회했거나 동ㆍ호수를 특정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 기망을 했는바, 이는 사기 또는 원고를 착오상태에 빠뜨려 계약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창립총회 등의 사업일정의 약속위반이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며, 원고의 결혼 등 신상에 중대한 변경이 생겨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임의탈퇴에 따른 계약금 반환청구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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