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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2180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추진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G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이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7. 12.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설될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하여 조합가입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해당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피고 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사인 H 주식회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납입하였다.

원고

계약일자 신청 평형 최종 납입일자 납입금액 합계액 A 18. 9. 15. 59㎡ A타입 18. 9. 31. 30,000,000원 B 18. 9. 15. 59㎡ A가타입 18. 9. 10. 30,000,000원 C 18. 6. 29. 59㎡ A타입 18. 6. 26. 30,000,000원 D 18. 9. 15. 59㎡ A타입 18. 10. 27. 60,000,000원

다. 피고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사업 진행 경과 등 1) 한편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8. 1. 9.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2018. 5. 30.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 그 무렵 조합원 모집을 공고하였다. 초기 조합원 모집공고문(갑 제7호증의 1)에는 사업개요와 토지확보 현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G 초기 조합원 모집공고문의 토지확보 현황상 동의 지분은 15.6177%, 국공유지는 7.1506%(합계 22.7683%)이고, 이후 2019. 5. 30.경 변경된 조합원 모집공고문(을 제13호증)의 토지확보 현황상 동의지분은 44.81%, 국공유지는 17.55%(합계 62.36%)이다. 2)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8. 6. 13.경 1차 조합원의 모집을 하였다.

원고들은 1차 조합원 모집시기 내지 그 이후 2차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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