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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모래내 다리에서 같은 구 산정동 383에 있는 우아 사거리까지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저질러진 범죄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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