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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1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27. 18:44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진안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남노송동에 있는 신아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5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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