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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6 2019나49
공사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공사대금(추가 공사대금 포함) 본소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함과 동시에 상계 후 남은 손해배상채권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피고의 상계항변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 중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부분 중 일부인 폴딩도어 높이 관련 하자(13,237,385원)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 중 폴딩도어 높이 관련 하자 관련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폴딩도어 높이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제1심 법원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되었더라도 대부분의 탑차는 통과할 수 없으므로, 설령 설계도면보다 44mm 낮게 시공되었더라도 이를 하자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애초에 폴딩도어 높이를 3m로 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3m는 무리라고 하면서 탑차의 통행이 가능한 높이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는 탑차의 일반적인 높이가 2,650mm 전후임을 감안하여 2,700mm의 높이로 제작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설계도면 역시 2,700mm의 높이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설계도면보다 44mm 낮은 2,656mm의 높이로 시공되었고, 피고의 실험결과 2,660mm 높이의 탑차는 진출입에 문제가 없었던 반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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