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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5나33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 원고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원고가 이 사건 기본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마그네슘 보드를 설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그 공사비용 4,360,000원 상당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추가로 본소청구에 대한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고,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도 않았으며, 한편 이 법원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추가 주장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2. 원고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가. 주장 제1심에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안집공사는 그 공사비용이 12,973,000원으로 산정되었고, 한편 당심에서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추가공사는 그 공사비용 중 재료비만도 39,221,785원이 산정되었는바,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이 사건 기본공사의 하자 보수비용 22,4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9,794,785원(= 12,973,000원 39,221,785원 - 22,4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안집공사 대금 부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안집공사 대금을 재료비만으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1심 감정인 D의 공사비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안집공사의 순공사비 중 재료비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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