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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1. 4. 13. 선고 2010허9088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AI 판결요지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 - 커피(coffee), 차(tea), 코코아(cocoa), 설탕(sugar), 쌀(rice), 타피오카(tapioca), 사고(sago), 대용커피(artificial coffee), 곡분 및 곡물 조제품(flour and preparations made from cereals), 빵(bread), 과자(pastry and confectionery), 빙과(ices), 꿀(honey), 이스트(yeast), 베이킹파우더(baking powder), 겨자(mustard), 식초(vinegar), 소스(sauces-condiments), 향신료(spices), 얼음(ice), 식용당밀(treacle for food), 당밀시럽(treacle syrup), 요리용소금(cooking salt), 식용소금(salt for food), 식품보존용소금(salt for preserving foodstuff) 등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상표법 6조 1항 3호 , 4호 , 7호 를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

더 코카콜라 컴퍼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윤지혜)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1. 3.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 출원번호 : 2008. 5. 14. / (출원번호 생략)

2) 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색채상표)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 - 커피(coffee), 차(tea), 코코아(cocoa), 설탕(sugar), 쌀(rice), 타피오카(tapioca), 사고(sago), 대용커피(artificial coffee), 곡분 및 곡물 조제품(flour and preparations made from cereals), 빵(bread), 과자(pastry and confectionery), 빙과(ices), 꿀(honey), 이스트(yeast), 베이킹파우더(baking powder), 겨자(mustard), 식초(vinegar), 소스(sauces-condiments), 향신료(spices), 얼음(ice), 식용당밀(treacle for food), 당밀시럽(treacle syrup), 요리용소금(cooking salt), 식용소금(salt for food), 식품보존용소금(salt for preserving foodstuff)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상표법 6조 1항 3호 , 4호 , 7호 를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지만, 특허심판원도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6조 1항 7호 에 해당함을 들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상표의 식별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 전체의 구성을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커피 원두 형상의 모양이 음영으로 여러 개 그려져 있는 바탕에 ‘GEORGIA’라는 문자와 독특한 모양의 찻잔 도형이 결합된 표장으로서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표장이 아니고, ‘GEORGIA'가 커피의 주요 산지도 아니므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상표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커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찻잔 도형이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상표가 다수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본에서도 이미 등록을 받았으므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출원상표처럼 지정상품의 원재료, 용도 등을 나타내는 도형과 식별력이 없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결합되어 있는 상표는 상표법 6조 1항 3호 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출원상표처럼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GEORGIA'와 식별력 없는 도형이 결합한 상표는 상표법 6조 1항 4호 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출원상표처럼 식별력이 없는 부분들이 각 결합된 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법 6조 1항 7호 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6조 1항 3호 , 4호 , 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6조 1항 3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상표법 6조 1항 3호 에서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단지 상품의 품질, 용도 등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물론이고, 여기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상표로 인식된다면, 이는 위 법조 소정의 품질 등 표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698 판결 등 참조)

상표법 6조 1항 3호 가 기술적 표장을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이유는 기술적 표장은 그 지정상품이 속한 거래계에서 지정상품의 유통에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출처의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후1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커피원두 및 찻잔 형상을 한 도형과 색채 및 ‘GEORGIA'라는 영문자가 결합된 결합표장인바, 문자부분 ’GEORGIA'는 아시아 북서부에 있는 그루지아 내지는 미국 남동부의 주의 명칭을 나타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고(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후106 판결 참조), 비록 커피의 주요 산지는 아닐 지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인 ‘커피’나 ‘차’와 관련해서 상품의 ‘산지’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성질표시 부분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도형부분도 커피원두와 찻잔 도형인데, 커피원두 도형은 커피원두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어서 도안에 특별한 특징이 부여되지 않고 있고, 찻잔의 모양은 약간의 도안화가 되어 있으나 이 역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보는 즉시 찻잔의 형상을 직감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을 보고 지정상품인 커피와 그 음용의 용도에 쓰이는 찻잔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 역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산지나 성질, 용도 표시의 기술적 표장에 식별력이 없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여 상표법 6조 1항 3호 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와 관련해서, 커피 등의 지정상품에 찻잔 모형의 도형과 결합된 표장이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인정받아 적법하게 등록된 사례가 다수 있고, 일본에서 이미 등록이 허용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같은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의 등록여부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개개의 상표별로 그 등록요건을 따져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찻잔 도형이 결합된 다른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찻잔 도형이 결합된 상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상표들이 찻잔의 도안화의 정도가 문자의 식별력을 압도할 정도로 추상화되어 있거나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만연히 찻잔 도형이 있는 상표의 등록사례를 들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상표의 등록 여부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오인, 혼동의 우려 여부와 상표나 상품의 사용실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표장이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이 허용되어야 할 적법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6조 1항 4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상표법 6조 1항 4호 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여야 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법 6조 1항 4호 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적용되므로, 그 이외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는 상표는 본 호에 원clr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그와 같은 문자, 기호, 도형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전체적으로 볼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상표법 6조 1항 4호 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후12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영문자 ‘GEORGIA'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에 부가된 커피원두 모형과 찻잔의 도형이 도안화의 정도가 약해서 식별력이 없는 단순한 부가적인 부분에 그친다는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한 도형이 부가된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상표법 6조 1항 4호 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6조 1항 3호 의 기술적 표장 및 같은 항 4호 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위 각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인 상표법 6조 1항 7호 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현철(재판장) 박창수 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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