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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15. 선고 83후90 판결
[거절사정][집32(3)특,243;공1984.7.15.(732),1127]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 제8조 제1항 제4호 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의는 그 상품의 식별력이 없음은 물론 어느 특정인에게 지리적 명칭 등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데 있고 또 같은 제3호에 그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포장만으로 된 상표 역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에 지리적 명칭이라 함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 뿐 특정상품과 지리적인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지 않는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크래후트 인코포레이팃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열거하여 이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의는 그 상품의 식별력이 없음은 물론 어느 특정인에게 지리적 명칭 등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데 있고 또 같은 제3호 에 그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역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에 지리적 명칭이라 함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뿐, 특정상품과 지리적인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풀이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미국 펜실버니아(Pennsylvania) 주의 수도 필라델피어(Philadelphia)시의 명칭과 동일하여 현저히 알려진 지명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소론 지적의 당원 1966.12.27 선고 66후11 판결 은 어떠한 상품이 지리적인명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지방의 특산물 즉, 그 상품의 산지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을 경우에 동업자가 누구든지 그 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 명칭을 상표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미 그 상품에 대한 식별력이 상실되고 마는 것이며 이는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자타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으므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한 상표는 등록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는 항고심판을 정당하다고 이를 지지하였는 바 이는 위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와 같은 규정이 없는 그 당시의 의용상표법(1958.3.11 법률제480호) 제5조 제7호 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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