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21019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19.부터 2005. 11. 28.까지는 연 3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의 청구 일부를 위와 같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