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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27. 선고 78누63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공1980.2.1.(625),12426]
판시사항

도로를 신설 국가등에 무상공여시 자본적 지출액 산출방법

판결요지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도로로 신설한 비용 그리고 정기대여금 이율 및 도매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일정한 액을 가산한 액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덕수, 조구희, 김해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구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971.1.13 법 제2281호)에 의해 토지매도인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소위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대해서 동법 제9조 1항 , 동법 시행령 제16조 1항 , 동법시행규칙 제9조 4호 에 의해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할 “토지매도인 이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에 대해서 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 세법이나 동법 시행령 등에 당해 도로의 취득가격에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무상공여 당시의 인근토지 가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득이 위 법의 입법취지와 실질 과세원칙에 의해 무상공여 당시의 인근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하는 가액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이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 법 제9조 1항 , 동법 시행령 제16조 1항 4호 , 동 시행규칙 제9조 제3호 , 제4호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도로로 신설한 비용 그리고 정기 대여금 이율 및 도매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일정한 액을 가산한 액이 이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인근 토지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위에 금액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은 필경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및 동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의 위 각 조항의 법리를 오해 하였거나 이유불비의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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