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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12 2015재가단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 대상결정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3호증의 1, 2, 갑14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법원 2015가단30137 사건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2015. 8. 26.자 변론기일에서 F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소송대리허가신청서가 제출되어, F이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15. 8. 27. 「원고로부터 2,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E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8.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준재심 대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준재심 대상결정은 당시 원고 소송대리인 및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고(피고의 소송대리인인 F이 아닌, 피고들 본인에게 직접 송달), 이의신청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준재심 대상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이 정한 재심제기의 기간(“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재심 제기의 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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