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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재가단5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 화해권고결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238867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분양대금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일부 수익금을 공제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계속 중 이 법원은 2017. 5. 1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6. 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피고는 2017. 6. 20.까지 원고에게 67,297,21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이 사건 준재심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의 금액이 분양대금에서 분양대행수수료 및 수익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알고 이의하지 아니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계산상 착오가 있었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중 판결이유 기재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하자를 예상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판결서와는 달리 따로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화해권고결정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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