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15 2020고단118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23:32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성지지구대 앞에서 노상방뇨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