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15 2020고단118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23:32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성지지구대 앞에서 노상방뇨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