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179129
지상권및근저당권설정등기이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7. 10.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7. 10.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