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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179129
지상권및근저당권설정등기이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7. 10.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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